기업, 장애인 고용률 10년간 지속 증가…장애인 의무고용법, 효과 톡톡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5-23 17:34 수정일 2024-05-23 20:35 발행일 2024-05-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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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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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들의 장애인 고용률이 지난 10년간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의 75.8%는 ‘장애인 의무고용법’에 따라 채용을 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법이 장애인 고용률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 등 3만2316곳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3.1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장애인 고용률 3.12%보다 0.0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2014년 2.54%를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지속해서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자치단체 5.9%, 공공기관 3.90%, 중앙행정기관 3.43%, 헌법기관 2.86%, 교육청 2.51%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도 지난 2014년 2.45%를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 나가 지난해는 2.99%를 기록했다.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0.11%포인트 증가해 전체 장애인 고용률 증가세를 견인했다. 특히, 민간에서 장애인 고용인원은 21만5195명으로 이 중 500인 이상 기업이 10만9703명으로 51%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장애인 고용현황 공시 의무화’를 준수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HR 기업 원티드랩이 이날 공개한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과 실제 고용 현황’을 보면 기업의 75.8%(100개 중)는 장애인 고용의 주된 이유로 ‘장애인 의무고용법 준수’를 꼽았다. 특히, 기업의 93.9%는 직무 교육과정에서 업무 역량이 검증될 경우 회사에 장애인을 적극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교원·군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은 장애인력 부족과 업무 특성 등으로 장애인 채용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임영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과 전담팀(TF)을 구성해 고용률을 높이겠다”며 “민간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