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온열질환 대비…정부, ‘체감온도’ 31도 이상 단계별 조치 권고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5-22 12:00 수정일 2024-05-22 17:12 발행일 2024-05-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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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 추진 방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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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평년(1991~2020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폭염기준을 기존 대기온도 33도 이상에서 체감온도 31도 이상으로 변경하고 산업현장의 온열질환 발병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 추진 방안을 밝혔다.

먼저 노동부는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의 사업장에 배포하기로 했다. 또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영향 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추진 방안의 골자는 그간 산업현장에서 적용됐던 폭염기준을 기존 대기온도 33도 이상에서 체감온도 31도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권고사항)을 보면 체감온도 31도(관심), 33도(주의), 35도(경고), 38도(위험) 등 4단계로 구분돼 있다.

관심단계에서는 근로자에게 폭염정보가 전달되고 물·그늘·휴식이 제공된다. 주의 단계에서는 매 시간 10분 휴식과 14~17시(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 단축, 경고단계에서는 매 시간 15분 휴식과 무더위 시간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된다. 위험단계의 휴식 시간은 경고단계와 동일하며, 무더위 시간대는 긴급조치를 제외한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돼있다.

또 노동부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체감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폭염 알림 스티커(헬맷 부착용)를 배포할 것으로 설명했다. 헬맷에 부착된 알림 스티커는 대기온도에 따라 3단계로 색이 변해 식별이 용이하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폭염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 예상되면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적극적으로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노동부가 지난해 2471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자발적인 작업 중지·조정은 48.3%, 휴식시간 부여는 77.1%로 확인된다.

다만, 체감온도 측정기준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온습도를 입력, 체감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밝혔다.

김철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기존에 복잡했던 절차가 간소화 되고 현장에서 노사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서 과거와 같은 논란이 여지는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취약업종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 계획도 공개했다.

골자는 유통업 200곳·물류업 100곳를 대상으로 국소냉방장치, 환기시설 등의 기술지원과 모니터링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등 자율신청 품목에도 대해서도 100억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이 밖에도 온열질환 우려 사업에 대해 다음 달 3일부터 2주간 사전점검 및 예방대책을 안내하고 재난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17개국 언어로 번역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와 안전 스티커를 배포했다”면서 “폭염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현장 중심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장 자체에서 폭염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