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여수·고흥 가두리양식장…총 28건 위반사항 적발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5-21 12:10 수정일 2024-05-21 16:57 발행일 2024-05-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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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사회적 물의 일으킨 사업장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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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바지선 등 무분별한 숙소 제공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제 감독을 시행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여수·고흥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감독(3.25~4.30)을 시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숙소 현황과 운영 실태를 비롯해 근로 기준, 산업안전 등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감독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2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세부 위반사항은 숙소 제공 위반 10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18건이다

노동부는 위반사항이 심각한 5개소는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했으며 과태료 1건, 시정조치 22건 처리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 별로 보면 외국인 근로자에게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는 등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한 10개소가 적발됐고 이 중 4개소는 고용허가 취소·제한됐다.

하지만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6개소는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시정조치 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총 600만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제때 지급하지 않은 1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지난해 5500개소에서 올해 900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숙소·임금체불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달부터는 노동관계 법령상 의무를 종합적으로 안내·진단하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시작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지자체 9곳(부산·대구·인천 등)과 협력해 상담·교육·문화행사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숙소, 근로조건 보호, 산업안전 등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