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미조직근로자 지원 등…노동약자보호법 차질 없이 준비”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5-16 12:46 수정일 2024-05-16 13:01 발행일 2024-05-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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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협의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
5.16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 (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본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노동부)

“정부는 노동 약자들의 고충해소 및 권익 신장을 위해 미조직근로자 지원 체계 정비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1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전 정부서울청사본관에서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논의 사항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약자보호법 제정과 노동법원 설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미조직근로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는 만큼 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동 약자들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하겠다”며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으로 밝혔다.

이 장관은 “법안에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법안 공감대를 조성하고 당정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 대신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되레 구분돼 이중구조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춰 국내 노동관계법을 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조직률은 10%대에서 정체했다”면서 “노조 결성과 가입만으로는 약자 보호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라든가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서 업무역량을 향상하고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 불법행위 해결을 위한 노동법원 설치 구상도 밝혔다.

그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추고 집중적으로 단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줄지 않았고 민사, 형사로 가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며 이어 “이런 부분에서 이제 노동법원이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또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 체계 큰 변화가 수반돼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법원 등 사법부 협의를 거쳐 조속히 착수하겠다”며 “노동법원 도입 전 이라도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대책 등은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