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연구개발특구 내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범위가 기존 150%에서 200%로 확대돼 기업들의 연구 공간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특구 내 건폐율·용적률 상향 △특구 변경 절차 간소화 △특구 내 연구·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 범위 확대다.
먼저 ‘국토계획법’ 제77·78조에 의거 특구 내 연구, 사업화시설 등 구역의 용적률은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되고 건폐율은 30%에서 40%로 확장된다.
이번 건폐율·용적률 상향에 따라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기업은 고밀도 건축과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활동 공간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연구개발특구법 제44조 개정을 통해 건폐율·용적률 상향을 통해 안전,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할 것으로 설명했다.
또 경미한 특구 변경에 의한 특구 변경 절차가 간소화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