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가동…산업스파이 꼼짝마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5-13 17:45 수정일 2024-05-13 17:47 발행일 2024-05-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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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 국가 경제 안보 해치는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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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난달 특허청이 방첩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6개 방첩 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 검거에 주력한다.

특허청은 13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완성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특허청 방첩 기관 지정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수사 범위 확대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 양형기준 개정 처벌 강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법률 개정 최대 5배 징벌 배상이다.

특허청은 지난달 24일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방첩 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국가정보원·법무부·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국군방첩사령부 등 6개 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 검거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학박사, 변리사, 기술사 등 약 1300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특허청은 첨단기술 특허정보 약 5억8000개 분량의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해당 정보를 국정원 산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 기타 방첩 기관과 상호 연계를 통해 산업스파이 검거를 위한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또 지난 1월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허청 소속의 기출경찰의 수사 범위가 예비·음모행위 및 부당 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술경찰은 사후적 처벌을 넘어 사전 방지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기술경찰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반도체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차단 등 총 1855명(영업비밀 침해범죄 326명)을 형사입건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특허청은 기술 유출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개정을 끌어낸 바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해외 유출은 9년에서 12년(국내 유출 6년→7년 6개월)으로 늘어난다.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오는 8월 21일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까지로 확대된다.

한편,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개인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기술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첨단기술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자산 중 하나로 기술 유출은 국가 경제 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기술 유출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이번 4중 안전장치를 발판 삼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