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로 예상되는 ‘윤석열표’ 노동개혁…근로시간 개편안 등 무산되나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4-14 15:54 수정일 2024-04-14 15:55 발행일 2024-04-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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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동개혁 기조 변함없어…방법론 변화 등은 고려될 듯”
여소야대 정국 속 정부 노동개혁 추진 동력 잃었다는 지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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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노동개혁 과제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노동부)

지난 4·10 총선 결과 범야권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며 여소야대 정국이 다시 이어졌다. 이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등 노동개혁의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기본 방향은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이 과반의석(민주당175석·조국혁신당 12석 등)을 차지하며 정부를 향한 압박은 한층 더 거세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권 내 약 10석만 이탈해도 범야권 의석수가 200석을 넘어가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개혁의 핵심과제로 내걸었던 ‘근로시간 개편안’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개편안의 골자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근로시간이 주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특히, 노동계가 정부 발표 이후 강하게 반발해 온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정부는 다시 주 52시간 틀은 유지하되 일부 업종에 따라 ‘월·분기·반기’ 등 유연화할 수 있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실정이다.

때문에 거대 야당이 ‘키’를 쥐고 있는 22대 국회에서 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도 불분명해졌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5~49명)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며 경영계의 반발을 샀다. 경영계는 현장 특수성, 안전 인프라 비용, 과도한 처벌 등이 영세사업장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다만, 야당과 노동계는 줄곧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주장해왔던 터라 정부와 경영계가 바라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는 사실상 요원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이 주장해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재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청구 제한, 사용자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파업조장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동부 장관 사퇴 등 노조법 2·3조 개정을 주장하고 나서며 노란봉투법 재추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이미 많은 분이 공감하고 있다”며 “노동개혁에 대한 정부의 기조는 변함없지만 사회적 대화, 여·야의 협치·설득 등 방법론의 변화가 고려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