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익명제보 활용 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적발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4-14 13:12 수정일 2024-04-14 13:14 발행일 2024-04-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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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5일부터 ‘익명제보 신고센터’ 추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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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부가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 감독을 시행한 결과 숨겨진 체불임금 101억원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37개 사업장을 기획감독(2024년 1~3월)한 결과 31개 사업장(1845명)에서 임금·수당 등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중 고의·상습 16개 사업장(51억원)은 즉시 사법처리됐고, 체불 고의성이 없는 15개 사업장(50억원)은 체불 청산 계획을 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4개 사업장(940명)의 체불임금 51억원은 근로감독 기간 중 정부 지도를 통해 청산이 완료된 상태다.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고의·체불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A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대표가 구속되는 등 정상적 사업수행이 불가능해진 것을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현직 근로자 54명의 임금 5억9000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해 즉시 사법처리됐다.

또 B 스타트업은 외부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간 근로자 8명의 임금 1억9000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해 사법처리됐다.

노동부는 올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해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오는 15일부터 3주간 추가 운영해 이를 토대로 기획 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