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정규직 차별 여전…최저임금 미달 등 185건 위법사항 적발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4-03 15:18 수정일 2024-04-03 15:39 발행일 2024-04-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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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 지원 등 위반 여부 감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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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부가 최근 기획 감독을 시행한 결과 최저임금 미달 등 총 18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정규·비정규직 간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3일 지난 1분기 저축은행 26개소, 카드사 5개소, 신용정보사 4개소 등 총 3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 지원 등 위반 여부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총 34개소에서 △비정규직 차별 대우(14건) △성희롱 및 육아 지원 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달 등 금품 미지급(50건) 등 총 18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A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직원에게는 건강검진·사내대출·학자금 등을 지원했지만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B 저축은행은 기업 여신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직원에게 자기계발비(월 20만원), 생일축하금(10만원), 근로자의 날(1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지만, 단시간근로자는 한 시간을 덜 일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부에 따르면 불합리한 차별을 겪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291명이다.

성희롱 및 육아 지원 제도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C 회사의 임원은 미국에서 살다 와서 신체접촉이 자연스럽다며,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는 등 수시로 성희롱을 일삼았다. 아울러 임신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거나, 동의 없이 여성 근로자에게 야간·휴일근로 시행하는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또 이번 감독에서 금품 미지급 등 위법사항 50건을 적발했다.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 미지급 500만원(6명),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 미지급 3300만원(221명), 연차수당 미지급 1억8300만원(511명), 퇴직급여 미지급 2억2500만원(202명) 등으로 총 949명이 4억5400원만 규모의 피해를 봤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은 시정을 지시했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게는 가해자 징계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 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