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동대문 새빛시장 합동단속…상표법 위반 6명 불구속 입건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4-03 10:08 수정일 2024-04-03 10:12 발행일 2024-04-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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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브랜드 8개 품목 총 854점 위조 상품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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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6일 특허청 상표경찰·서울시 민생사법경찰·서울중구청 특사경·서울중부경찰서 등 4개 수사기관이 서울시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있다.(특허청)

특허청은 지난달 16일 서울시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단속을 시행해 A씨 등 도소매업자 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새빛시장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운영하는 곳으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짝퉁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간 특허청 상표경찰·서울시 민생사법경찰·서울중구청 특사경·서울중부경찰서 등 각 수사기관은 개별적으로 단속을 진행했지만, 단속이 단발성에 그친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에 4개 수사기관이 함께 ‘새빛시장 위조 상품 수사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단속을 통해 명품 브랜드 위조 상품 854점을 압수했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은 새빛시장이 야간에만 영업하는 시장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수사협의체 수사관 28명이 오후 10시 이후부터 단속을 시작했다.

단속 결과 특허청은 도소매업자 6명을 입건하고 루이비통·샤넬·구찌 등 28개의 명품 브랜드의 의류, 신발, 모자 등 8개 품목 총 854점의 위조 상품을 압수했다.

각 수사기관은 새빛시장에 대해 개별적인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핫라인을 통해 단속 결과를 수사협의체 내에서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동대문 일대는 서울 한복판에 자리해 외국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은 곳”이라며 “선진국인 우리나라의 위상과도 맞지 않고 새빛시장에서 위조 상품 이슈가 사라질 때까지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