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에 닥친 지역·산업 고용위기…정부, ‘지역 고용위기 지원’ 제도 손본다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4-01 15:41 수정일 2024-04-01 16:09 발행일 2024-04-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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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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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저출생, 초고령화 등의 여파로 지역 인구소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산업의 고용 위기 문제를 적시에 판단할 수 있는 ‘고용위기 지원 제도’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낸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준 개선방안 연구’를 발주했다.

지역 고용위기 지원제도(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조선업 수주절벽으로 고용상황이 악화하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지난 2018년에는 울산 동구·군산·거제·통영 등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다만, 지난 2018년 당시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이미 진정국면에 접어든 터라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지역 고용위기 지원 제도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보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현행 고용지원 제도는 단기적 고용 위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고용 위기에 선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보고서는 중장기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이 밖에도 지방 인구 소멸 등이 가속화되며 지역 고용 위기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정보원이 지난해 공개한 지방의 소멸위험지수를 보면 전체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118곳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아울러 충남연구원이 시·군·구 중심이 아닌 농촌 마을 단위로 분석한 ‘마을소멸지수’를 보면 충남 기준 전체 4394개 행정리 가운데 1408개(32%)가 소멸위기마을로 나타났다.

때문에 노동부는 지역·산업의 고용 위기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지역 고용위기 지원 제도의 지정기준·지정연장·지정종료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고용 위기 유형 및 회복력, 지역·산업별 특성, 기저효과 등을 분석해 실질적으로 위기 극복이 어려운 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위기 지역 또는 특별업종 관련해서 지정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실태조사를 진행했지만, 업무 구성, 기준 등에 명확한 규정이 필요했다”면서 “사업 구체화를 통해 사전 예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고, 되도록 올해 10월 중으로 연구 용역을 마무리해 차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