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올까…“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목소리도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3-31 15:10 수정일 2024-03-31 15:12 발행일 2024-04-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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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소비자물가상승률대비 최저임금상승률 4배 이상 높아
최저임금법 제4조 1항 차등적용 근거…미국·호주 등 차득 적용 중
최저임금 스티커 설문 참여하는 시민<YONHAP NO-2602>
지난해 결정된 최저임금에 관한 의견을 묻는 스티커 설문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연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 절차가 최근 시작되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첫 1만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함께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외국 인력을 안착시키는 등 국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자는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 높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7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에 의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27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노동부 장관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우선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을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내년에 140원(1.4%)만 오르면 1만원을 돌파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2.5%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역대 가장 낮았던 인상률은 1.5%로 코로나19 유행 국면이던 지난 2021년이다.

때문에 낮았던 인상률을 고려하면 노동계는 상징성·실질임금 하락 등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지난해 협상에서도 최초 요구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한 바 있어, 올해도 최소 1만2000원 이상을 요구할 확률이 높다.

경영계는 지난 정부에서 올렸던 급격한 최저임금의 부작용(소득주도성장 등)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는 기존 견해를 토대로 인상을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에서 2022년 9160원으로 41.6% 급상승했다. 따라서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 고금리 등의 여파로 기업의 부담이 초래된 상황에서의 임금인상은 고용 참사 등 온갖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첫 1만원’을 돌파를 두고 노사는 ‘강대강’으로 대치할 확률이 높다.

이와함께 업종·지역별 임금을 차등 적용해 국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돌봄 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간병 등 돌봄 서비스의 인력난 안정화를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활용하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비용 부담을 낮추자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노동기구(ILO)는 산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인정하고 있어 미국·일본·호주·독일 등에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 중이다.

다만 업종별 내·외국인의 임금 차등 지급은 비판여론이 일수 있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ILO는 인종 간 차등 적용을 인정하지 않아 내국인과 차별하면 국제 사회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며 “다만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따라 업종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여러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지난 1988년 한 차례 시행된 이후 노사 간 대립으로 지난 30년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첨예한 의견대립과 명확하지 않은 근거로 양측의 요구가 설득력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며 “한번 제도를 잘못 만들어 놓으면 부작용이 커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