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연장…최대 1억원 지원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3-24 15:42 수정일 2024-03-24 15:46 발행일 2024-03-2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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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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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사업장에 위험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이 연장됐다. 정부는 원청 대기업과 함께 위험공정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4일 ‘2024년 안전동행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의 골자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 등에 공정 개선 비용(소요 비용·40~50%)을 최대 1억원 지원하는 것이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는 제조업 위험공정 개선 지원 규모는 지난해 2229억보다 약 1.5배 늘어난 3220억원이다. 또한 지원 업종도 기존 고위험 3대 업종에서 6대 업종으로 확대돼, 이전보다 더 많은 중소사업장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외 협력 업체는 최우선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체라면 업종과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다.

앞서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지난 1월 1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신청받았지만, 원청의 투자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5월 24일까지 추가 신청받기로 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후 안전동행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중소사업장의 위험시설·공정이 재정적인 이유로 개선되지 않은 곳이 많다”며 “정부와 원청이 함께하는 위험공정 개선으로 사고 위험 원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