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교육부, ‘인재개발·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 계획’ 공고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3-24 11:40 수정일 2024-03-24 12:08 발행일 2024-03-2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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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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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오는 25일부터 ‘2024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은 공공 및 민간기관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 중이다.

먼저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인증심사위원회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으로 구분해 최종 인증기관을 선정한다. 인증 수여식은 오는 9월에 예정됐다.

우수기관에 선정되면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된다. 인증 유효기간 내 정기근로감독 면제, 고용지원금 또는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세부 내용은 민간부문의 경우 고용지원금 및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시 가점,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 인증기업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최고 득점기관 장관 표창 등의 혜택 등이다.

공공부문은 인증기업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최우수인증기관 장관 표창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기관은 오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민간 부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공공 부분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연구원 각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노동부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변화하는 직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은 기업들이 참여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