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육아기 업무분담 시 월 최대 20만 지원…단축근무 활성화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3-20 18:19 수정일 2024-03-20 19:20 발행일 2024-03-20 99면
인쇄아이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KakaoTalk_20231205_153806939_10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골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수당 등 금전적인 보상을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육아를 위해 1년(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간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그간 단축제도 활용 시 업무 공백을 동료 근로자가 부담하게 돼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여건·문화 등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확대된다.

현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주당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원)가 지원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그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