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연간 최대 3억원 임차비 지원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3-13 17:44 수정일 2024-03-13 17:49 발행일 2024-03-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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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시설 임차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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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정부가 올해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연간 소요되는 월세의 80%,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어린이집 시설 임차비 지원’ 사업을 올해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의 골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해 직장보육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존에도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면 중소기업을 우대해 지원했다.

세부 내용은 △설치비 소요 비용의 90%(지원한도 4억원)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1인당 138만원 지원 △운영비 보육 현원 따라 200~520만원 지원 △시설 개보수비용 매 5년 1억원 한도 지원 등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부담이 줄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장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직장보육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3364개소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관할 직장보육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대기업보다 재정·장소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직장보육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