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선 앞두고 보이스피싱 등 무등록 문자서비스 일제점검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3-12 15:40 수정일 2024-03-12 15:40 발행일 2024-03-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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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3일부터 한 달간 시행…적발 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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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선거 문자에 편승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근절에 앞장선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오는 13일부터 한 달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무등록 문자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급증한 선거 문자에 편승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함이다. 정부에 따르면 무등록 문자서비스 제공자는 해외 통신사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국내 이용자들에게 미끼 문자, 불법 광고, 도박 등 불법성 문자를 발송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정부는 해외로 문자 발송을 경유하는 웹사이트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계기관 및 주요 통신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해 현장 조사 등 무등록으로 의심되는 문자서비스 제공자를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무등록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정삼 중앙전파관리소 소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불법 스팸, 스미싱 등 불법 미끼성 문자를 통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통신서비스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