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플랫폼 청년채용기업, 임금체불·성희롱 등 238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적발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3-12 13:45 수정일 2024-05-26 15:49 발행일 2024-03-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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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청년 노동권 보호 기획감독 결과’ 발표
46개 기업서 14억2300만원 규모 임금체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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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당국의 기획감독 결과 청년 다수가 근무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에서 임금체불·성희롱 등이 횡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IT·플랫폼·게임기업 등 약 6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시행한 결과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임금체불·휴식권 침해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이다.

특히, 감독 결과 46개 기업에서 14억2300만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해 총 3162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모바일 콘텐츠 개발기업은 법정한도까지만 연장수당을 지급해 7400만원을 임금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모 전상거래기업은 보상 휴가를 법정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2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례도 총 7개소에서 적발됐다.

모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팀장은 “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 약속 있어?”, “화장했네, 이뻐 보인다. 바지 입으니 살 빠져 보인다”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로 여직원을 지속해서 성희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 공공연구기관에서는 연구센터장이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해 폭언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센터장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회사 다니는 거 힘들게 할 수 있다” 등 본인의 지위를 남용해 고용·인사 등에 대한 불안을 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례는 총 12개소다.

모 소프트웨어 개발 IT기업은 근로 시간을 관리하지 않았으며 총 101회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38개소), 임금 명세서 필수기재 사항 누락(27개소)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고의·상습 위반기업 1개소를 즉시 사법처리했으며 나머지 기업은 시정조치 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규모가 작은 IT·벤처기업 등 약 4500개소를 대상으로 ‘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오는 18일부터 2주간 운영한다.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 점검 의무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이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