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이달 15일 마감…미신고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3-10 14:44 수정일 2024-03-10 14:44 발행일 2024-03-10 99면
인쇄아이콘
KakaoTalk_20231205_153806939_19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5일까지 건설업을 제외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은 ‘2023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보수총액신고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낸 지난해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신고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다. 정산 결과에 따라 더 냈으면 향후 낼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돌려받고 부족하게 낸 경우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한다.

또 이번에 신고한 지난해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한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올해 월별 보험료가 산정·부과되므로 보수총액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근로복지공단은 설명했다.

신고 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원가입 없이 전자 신고할 수 있다. 기한 내 전자신고 하면 최대 1만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과 함께 커피 기프티콘 당첨 행운도 누릴 수 있다.

오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