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해사망자 소폭 줄었다…중대재해법 효과엔 '물음표’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3-07 15:43 수정일 2024-03-07 15:45 발행일 2024-03-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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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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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난해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년 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업종·규모별 통계수치가 다르고 착공동수·건축면적 감소 등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효과로 보기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전년 644명보다 46명(7.1%) 감소한 598명으로 나타났다. 사고 건수도 기존 611건에서 27건 준 584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사망자 감소가 건설 착공동수 및 건축면적이 각각 24.3%, 31.72%씩 감소하고 제조 가동률 4.55%, 생산지수가 3.97%가 주는 등 전반전인 경기 여건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효과, 산재 예방 예산 확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303명(11.1%), 제조업 170명(0.6%), 기타 7명(5.3%)으로 감소했지만, 제조업·기타는 사고 건수가 각각 2건씩 증가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50인(억원) 미만은 354명으로 전년보다 34명(8.8%) 줄었다. 반면 50인(억원) 이상은 224명으로 12명(4.7%)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는 9건 늘었다,

전체 사망자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업종·규모별 통계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건설업 50억원 이상 현장 사망자는 122명으로 7명(6.1%) 늘었고 사고 건수도 15건 늘었다. 50인 미만 제조업체 사망자는 14명(17.1%) 증가한 96명이었으며 사고 건수도 10건 늘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251명(42.0%), 끼임 54명(9.0%) 등 감소했지만, 되려 부딪힘 79명(13.2%), 물체에 맞음 67명(11.2%)으로 전년보다 각각 16명·18명 늘었다.

이 같은 여러 지표상의 통계 결과, 중대재해법이 효과를 발휘했는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축적된 데이터 없이 최근의 중대사망사고의 통계만으로 법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의문도 있다”며 “전문가 대부분의 공통된 견해는 중대재해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명확한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 근로자 수 감소 여파로 사망자 수도 감소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건설·제조 취업유발계수는 10.82, 6.25다. 취업유발계수는 투자금액 10억원당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의 수를 말한다. 즉 건설업은 10억원을 투자하면 약 11명의 취업자가 생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건설업은 타 업종보다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업종으로 건설 착공동수 및 건축면적이 줄며 근로자 감소로 이어진 여파가 작용해 다시 중대재해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12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기성 물량이 진행되면서 중대재해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중요해진 ‘위험성 평가’의 핵심 절차를 모두 준수하는 사업장 비율은 57.7%에 불과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관행·문화 등의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