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울리는 온라인 허위 구인공고…정부, 281건 위법·부당 채용사례 적발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3-06 15:28 수정일 2024-03-06 15:31 발행일 2024-03-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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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23년 불공정채용 지도·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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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봉, 근무 여건 등을 눈속임하는 온라인 허위 구인 공고가 기승을 부리며 피해자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워크넷에 위법 공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채용포털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지난해 10~11월 워크넷 구인 공고, 건설 현장, 청년고용 사업장 등 627개소를 점검한 결과,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근로조건 변경 △출신 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서류 파기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 고지 △채용 여부 고지 등이다.

전체 281건의 적발사례 중 과태료는 17건, 시정명령은 21건, 개선 권고는 24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선 권고 사항 243건 중 채용 여부 미고지는 7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 제조업체의 경우 구인 광고에 월 300만원·주5일제로 공고했지만, 면접이나 채용 이후 월 300만원·주6일제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다.

이에 노동부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4조 3항에 의거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B 제조업체는 자체 제작한 입사지원서를 통해 지원자 3명의 키·체중·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및 직업 등의 정보를 수집했다. 해당 업체는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위반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 부과 및 표준이력서 사용이 권고됐다.

이에 노동부는 이달부터 개인정보 등 법에 저촉되는 키워드를 필터링하는 위법 공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사업주가 구인 광고를 등록하면 법 준수사항이 알림창을 통해 안내되며, 구직자가 워크넷을 통해 구인 신청을 하면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 개인정보 요구 금지 및 채용서류 반환·파기 절차 등의 내용이 고지된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민간취업포털을 연 2회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체적으로 법 위반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