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퇴직연금 3년 평균 1177억…정부,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 활성화 방안 제고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3-04 14:05 수정일 2024-03-04 14:17 발행일 2024-03-04 99면
인쇄아이콘
‘통합연금포털’서 퇴직연금 정보조회 가능
KakaoTalk_20231205_153806939_10
(고용노동부)

기업폐업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받지 못한 퇴직연금의 규모가 평균 1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홍보 및 비대면 청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미청구 퇴직연금 청구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지난해 말 기준 근로자자 받지 못한 퇴직연금 규모는 1106억원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평균 미수령 퇴직연금의 규모는 1177억원이다. 아울러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 2021년 1215억원, 2022년 1210억원, 지난해 1106억원으로 줄지 않고 있다.

상품별 퇴직연금으로 보면 지난해 확정급여형(DB) 제도의 미청구 적립금이 543억원(4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확정기여형(DC형) 491억원(44.4%), 기업형IRP 71억원(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청구 적립금 비중은 DC형과 기업형IRP가가 DB형보다 2배 이상 컸는데, 영세 업체일수록 DC형과 기업형IRP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사업자별로는 지난해 말 기준 은행에 맡겨진 미청구 적립금이 1077억원으로 97.4%를 차지했고, 증권사와 보험사에 각각 16억원(1.5%), 12억원(1.1%)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퇴직 연금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퇴직연금 가입 사실(도산·폐업)을 알지 못하는 등의 이유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퇴직연금을 찾지 않은 근로자 수는 지난 2022년 6만871명보다 7435명 늘어나 지난해 6만8324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노동부는 미청구 퇴직연금 청구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회사 등과 협력을 강화해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회사명, 연금 상품명, 적립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만약 근로자가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확인된 본인의 해당 금융회사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연금을 찾으면 된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금융권과 함께 금융결제원의 모바일앱 ‘어카운트인포’에서도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사도 폐업기업 근로자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보유 사실 및 수령 방법을 안내하고 비대면 청구·수령이 가능하도록 연내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