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외국인 고용…"외국인 인력 관리방안 마련 필요"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3-03 14:50 수정일 2024-03-03 16:57 발행일 2024-03-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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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7월 음식·호텔업 등 신규업종 외국인 근로자 취업 가능
저임금 노동자 일자리 및 특정 지역 슬럼화·치안 문제 등 지적
단체버스 타는 외국인 근로자들<YONHAP NO-5142>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에 타고 있다.(연합)

정부가 비전문인력 취업비자의(E-9)의 업종을 확대한 가운데 음식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등 신규업종에서 외국인의 취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늘어나는 외국인력에 따른 대책 및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2024년 제1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새롭게 도입하는 음식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등 신규업종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골자는 정부가 다음달 부터 음식업 및 호텔·콘도업, 오는 7월부터는 임업·광업 등 4개 업종의 외국인력 고용 허가를 신청받기로 한 것이다.

먼저 음식업은 전국 주요 100개 지역의 5∼7년 이상된 한식 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방 보조원에 한해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한다.

특히, 내국인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업체는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이면 2명, 내국인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 업체는 업무경력이 7년 이상이면 1명 채용할 수 있다.

호텔·콘도업은 서울·부산·강원·제주 등 4개 지역에서 건물 청소와 주방보조만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임업은 육림·벌목·종묘 등에만 외국인력을 적용하고,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톤(t) 이상인 업장에만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시범사업을 평가한 후 연구용역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하는 등 외국인력 관리 방안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관광서비스노련) 제54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전성규 관광서비스노련 위원장은 “외국인력 도입 사업은 저출생·고령화 사회 진입과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노동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외국인력을 도입하면 관광·서비스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가 더욱 고착되고 젊은 층의 관련 업종 취업 기피 현상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불안과 걱정도 토로했다.

천안역 근처 직장으로 출퇴근하고 있다는 오 씨는 “천안역 뒷골목 쪽은 5~6년 전부터 외국인들이 상권을 잡은 지 오래됐다”며 “외국인이 늘어나며 불편한 것보다도 특정 지역이 슬럼화(빈민가)되는 것과 불법체류자들이 많아 밤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지난 22일 공개한 ‘2024년 1월 출입국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불법체류자는 총 42만308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E-9 비자를 통해 들어온 불법체류자 비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5만6328명이었으며, 지난 1월의 경우도 5만6273명으로 줄어들지않고 있다.

올해 외국 인력 도입 규모가 역대급으로 늘어나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불법체류율(불법체류외국인÷체류외국인×100)도 지난 2020년 19.3%에서 2023년 16.9%로 매해 지속해 낮아지는 추세지만 지난 1월만 한정하면 17.3%를 기록하며 소폭 상승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