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수출기업 상표권 침해 등 지재권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2-26 17:17 수정일 2024-02-26 17:18 발행일 2024-02-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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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식재산센터 40개국 확대…변호사 등 전문 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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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올해부터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가 기존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되며, 국내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청은 26일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특허분쟁·상표권 침해 등 지재권 관련 대응을 위한 상담·법률서비스를 확대 지원 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수출기업은 해외에서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 발생 시 현지 해외IP센터를 통해 상담과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았다. 다만, 해외IP센터가 부재한 경우 지재권 애로사항이 있어도 현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이에 특허청은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 설치하고 해외 및 국내에서 지재권 관련된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도록 창구를 개설했다. 아울러 해외IP센터를 기존 11개국에서 40국으로 확대 운용해 상담과 법률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허청은 수출기업 지원 기관들과 함께 해외 지재권 애로사항이 이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코트라·한국무역협회 등 수출기업 지원 기관들이 국내 기업의 수출 지원 과정에서 해외 지재권 애로사항을 발견하면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로 관련 내용을 전달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올해부터 해외IP센터가 국내기업 지원을 위해 하나의 센터가 주변 국가를 포괄 지원하는 광역형으로 전환된다. 골자는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 인력을 센터에 배치해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은 센터 전문 인력과 현지 법률사무소를 통해 지재권 상담 및 법률 조언을 상시로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아울러 이달 말부터 수출기업의 해외 지재권 출원 및 분쟁 대응을 위한 법률의견서·피해 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법률서비스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이에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관련 어려움이 줄 것으로 특허청은 전망하고 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올해부터 해외IP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40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애로사항 상담 및 법률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지재권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