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서천특화시장 화재 지원…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6개월 연장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2-26 16:35 수정일 2024-02-26 16:36 발행일 2024-02-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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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부과 면제 등 혜택
서천시장
26일 대형화재로 생업 터전을 잃은 충청남도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을 위한 임시 상설시장 터닦기 공사가 한창 벌어지고 있다. 서천군은 광어·도미축제 전인 오는 4월까지 임시 상설시장 시공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연합)

지난달 충청남도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사업장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26일 지난 1월 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손해를 입은 사업장의 피해를 덜기 위해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사업장이다.

세부 지원 내용은 지난달부터 오는 6월분까지의 보험료의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6월 말까지 미납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이 유예되며 납기 연장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 면제가 골자다.

이 밖에도 오는 7월 10일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도래한 1월 보험료에 대해서도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보험료 납부 기한 전까지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을 통해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며 “올해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근로복지공단은 ‘희망비전2030’ 프로젝트를 비롯한 혁신 활동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 파트너로서 해야 할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