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공시' 3∼4월 운영··· 조합비 15% 세액공제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2-26 15:32 수정일 2024-02-26 15:33 발행일 2024-02-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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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조 회계공시' 운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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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DB자료)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동조합은 회계공시를 해야 올해 낸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노조 회계공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 및 노조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두 달간 ‘노조 회계공시’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노동조합 또는 산하 조직이 수입·지출과 자산·부채를 공시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2년 차인 올해의 경우 1000명 이상의 노조(산하 조직) 및 상급 단체가 지난해 결산 내역을 공시하면, 조합원들은 해당 연도에 낸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골자다.

회계공시를 희망 하는 노조는 ‘노동포털’ 내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접속해 결산 결과를 입력하면 된다.

조합원 수가 지난해 말 기준 1000명 미만이면 공시 의무는 없다. 다만, 상급 단체가 공시하면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상급 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은 조합원 수와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난해는 양대 노총(한국·민주노총)이 회계공시 참여를 결정하며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조 739곳 중 675곳(91.3%)이 작년 10∼12월 3개월분의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은 바 있다.

세부 공시율은 한국노총의 경우 94.0%, 민주노총 94.3%, 그 외 미가맹 노조 등은 77.2%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되며 3개월분(2023년 10~12월)의 조합비에만 세액공제 됐지만, 올해는 1분기부터 시행됨에 따라 1년분의 조합비 전체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노동조합의 자율적 회계공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편의성 개선, 현장·영상 교육, 안내서 배포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전문가 회계 컨설팅 △회계감사원 실무교육 △온라인 교육 영상 배포 등의 프로그램 운영이다.

세부 내용은 컨설팅의 경우 예산·결산체계 정립 등 일대일 전문가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어 실무교육에서는 전문 강사(공인회계사)를 초빙해 감사계획 수립, 감사기법, 감사보고서 작성, 감사사례 관련된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회계 공시시스템과 관련된 주요 질문을 추려 온라인 교육 영상 시청 및 교육 자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관련 영상은 유튜브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검색해 바로 시청할 수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5일 79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현장 발의 안건으로 올해 노조 회계공시 참여 여부가 올라왔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대의원 중 회계공시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어, 이날 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쯤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했다. 일각에서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조합원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어 회계공시 불참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첫발을 내디뎌 올해 2년 차를 맞이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통해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며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노동조합이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발 맞춰 참여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