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아휴직 줄고 육아기 단축근로 증가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2-25 15:55 수정일 2024-02-25 16:08 발행일 2024-02-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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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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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DB자료)

지난해 출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육아휴직자 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약 20%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을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으로 전년보다 5076명(3.9%) 줄었다.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3188명으로 전년보다 3722(19.1%) 늘었다.

육아휴직자 통계는 고용보험 전산망을 기준으로 집계돼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먼저 노동부는 육아휴직자가 준 것은 지난해(1~11월)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8.1% 감소한 영향 및 올해 육아휴직제도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되면서 휴직 사용을 미룬 부모들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다만 노동부는 출생아 수 감소 규모를 고려할 경우 육아휴직 실제 활용률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9개월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여성은 9.5개월로 지난해와 같았고, 남성은 7.5개월로 같은 기간(7.2개월)보다 0.3개월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전체 휴직자의 55.6%는 중소기업, 44.4%는 대기업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소속 사용자의 비율은 지난 2019년 51.3%에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답보 상황인데 반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3188명으로 전년보다 3722명(19.1%)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주 15~35시간)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단축제도 사용자 중 중소기업 근로자는 64.4%로 나타났다.

연령별 현황 사용 비율은 0∼1세 28.6%, 6∼7세 26.2%로 이 나이대 구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 시간은 주 12.4시간으로 지난해보다 0.2시간 증가했다.

정부는 맞돌봄 문화 확산 등을 위해 일·육아지원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1년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사용 나이 확대(8→12세) 등 법률 개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일·육아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워라밸 행복산단 조성, 대체인력 채용지원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등도 추진한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저출생 극복의 핵심 중 하나는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과 경력단절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일·육아 지원제도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사용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활용도가 높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