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개시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2-22 15:53 수정일 2024-02-22 15:53 발행일 2024-02-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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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DB자료)

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이사장은 앞서 여성 직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이날 노동부는 언론에서 보도한 피해자 인터뷰, 행위자의 성추행(성희롱) 행위가 담긴 감시카메라 영상, 이사장의 해명 인터뷰 등의 발언을 근거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이사장은 가정사에 관해 물어볼 게 있다면서 근로자 A씨를 카페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0분간 대화를 나눈 다음 지하 술집으로 유인해 약 한 시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사장은 근로자 A씨의 손을 쓰다듬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이어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은 직권조사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여부를 조사하고,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