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사업장 공동안전관리자 인건비 지원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2-19 15:39 수정일 2024-02-19 15:52 발행일 2024-02-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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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2일 공모 마감…4월 중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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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DB자료)

정부가 앞으로 공동안전관리자 600명의 인건비를 최대 8개월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중소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준비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오는 4월 중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 달 22일까지 참여할 사업주단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협동조합·협회 등 사업주단체가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면 회원사는 안전관리자를 공유해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핵심 내용은 정부가 공동안전관리자 총 600명에 대한 인건비를 월 250만원 한도 내 최대 8개월 간(2000만원) 지원한다.

이 같은 정부 정책은 대부분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중대재해와 관련한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최근 50인 미만 105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94%는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안 됐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7일부터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됐다. 중소기업계도 안전관리자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지만 실제 채용은 어려운 실정이다.

취업사이트 ‘건설워커’에 채용공고를 보면 지난 한 주간 등록된 안전관리자 채용공고는 17건이다. 게시된 공고의 안전관리자(3~10년 차)의 평균 연봉은 5000~7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 대졸 신입직원의 평균 연봉이 3000만원 미만인 것을 고려하면, 이는 소규모 업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부는 전문성을 보유한 공동안전관리자를 협회·단체 등에 소속시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문가가 업종별 특이성을 이해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대책 수립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한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