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이차전지 특허 심사처리기간 22.9개월→2개월 단축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2-19 10:37 수정일 2024-02-19 10:45 발행일 2024-02-19 99면
인쇄아이콘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 5년간 11.9% 급증
KakaoTalk_20231212_095441783
(특허청)

정부가 이차전지 분야의 특허출원 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며 심사 처리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 전망이다.

특허청은 19일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 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특허청은 국가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기존은 반도체·디스플레이 2개 분야만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이날 이차전지 분야가 추가되며 총 3개 분야로 확대됐다.

특허청은 이에 지난 2022년 22.9개월 걸렸던 이차전지 분야 특허 심사 기간이 2개월로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사 대상은 △이차전지 관련 제품·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이차전지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이차전지 특성화대학(대학원)의 출원이다.

이차전지는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기술로 특허권 확보 경쟁이 치열한 분야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은 지난 2018년 8940건에서 지난해 1만5720건으로 늘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11.9%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전체 분야 특허출원 증가율의 4배를 웃도는 수치다.

특허청은 국내기업이 세계 기술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권리확보, 기술 확보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급변하는 기술 패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속한 권리 획득이 최우선”이라며 “이 같은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