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설치비 70% 지원…이달 23일 접수 마감
안전보건공단이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지원 사업을 통해 총 595개소가 설치비용을 지원받았다.
올해 지원 품목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 급·배기 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이다.
사업 규모별 지원액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설치비의 70%(자부담 30%)를 지원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설치비의 50%(자부담 50%)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업장은 오는 23일까지 안전보건공단 광역·지역본부와 또는 우편 등으로 접수·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기장치 설치”라며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사업이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