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 엄정 대응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2-05 14:49 수정일 2024-02-05 14:50 발행일 2024-02-06 2면
인쇄아이콘
노동부,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태영건설 공사장 앞 임금체불 규탄 기자회견<YONHAP NO-4538>
지난달 8일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공사장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태영건설 측에 임금체불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7억원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노사법치를 바로 세운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체불 관행 개선 △일 문화 정착 △현장 체감 근로감독 △소규모 기업·약자 보호 강화 등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전년보다 32.5% 급증한 1조784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피해 근로자만 27만5432명에 달한다.

먼저 노동부는 피해 근로자 50명 또는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인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할 방침이다.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은 수시·특별·근로감독 외에도 재감독을 추가로 진행해 감시를 강화한다. 특히, 근로자의 건강·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즉시 사법처리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아울러 재직근로자의 ‘익명 제보’를 통해 노무관리 우려가 있는 분야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도모한다. 골자는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해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이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노무관리 우려가 제기되는 정보통신(IT)·플랫폼·대형병원 등에 대한 감독을 올해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6대 취약 분야(청년·외국인·건설 현장 등)를 중심으로 민간과 협력해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기반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