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700억 이상 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 허용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1-31 19:51 수정일 2024-01-31 22:39 발행일 2024-01-3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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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로 상생협력 영향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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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으로 700억원 이상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허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쟁 촉진 등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00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에 속하는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해 공공소프트웨어 시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이른바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가 불거지며 사업자 참여를 확대해 품질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을 통해 이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설계·기획 사업 및 대형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 완화 △중소기업 참여 기반 보완 △참여 기업의 컨소시엄 제한 기준 완화 등이다.

우선 정부는 대기업 계열 소프트웨어 기업이 700억원 이상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700억~1000억원 이상 사업(70.7%)의 경우 대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규제 완화가 기업 상생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기준을 20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늘려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방침이다. 또 1000억원 이상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구성원 수를 10인 이하, 최소지분율을 5% 이상으로 제한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기회를 더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행정절차 간소화 통한 심의 기간 단축, 대형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평가 강화 등을 통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관계부처·국회 등과 협조를 통해 이번 제도개선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제공하면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 제고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 왔다”며 “국민 생활·편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역량 있는 기업들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