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첫 사례… 부산서 30대 노동자 사망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1-31 19:11 수정일 2024-01-31 22:40 발행일 2024-01-3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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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사고 수습위해 현장 찾아…"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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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DB자료)

지난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이후 처음 부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사망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현장으로 향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근로자 A(37세)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 중 화물적재함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숨졌다.

해당 업체는 10인 규모의 사업장이지만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됐다.

이정식 장관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에 사고 수습을 지시한 후 수습을 지휘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한 부산으로 향했다.

이정식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지난 29일부터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교육·기술지도를 시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