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접 생산품 수의계약 가능”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1-31 17:04 수정일 2024-01-31 17:05 발행일 2024-01-31 99면
인쇄아이콘
202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 개최
상하조합_영문 응용형 C
(장애인고용공단 제공)

올해부터 장애인 사업장 직접 생산품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 확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31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관계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부터 바뀐 장애인고용 제도가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 횟수 축소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접 생산품 수의계약 가능 등이다.

우선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장애인 고용계획·실시상황보고서 제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대상을 기존 공공기관·민간기업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으로 확대해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장려를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이 신설돼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접 생산품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해졌다. 이에 표준사업장의 판로가 확대되고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장애인고용공단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등의 예산을 증액해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차정훈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이사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달라지는 장애인고용 제도를 소개하고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올 한해도 공단 사업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