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텅 빈 지갑…작년 실질임금 0.9% 감소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1-30 14:29 수정일 2024-01-30 14:34 발행일 2024-01-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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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발표
물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 메뉴판.(연합뉴스 제공)

경기불황과 물가 상승률 여파로 지난해 누계(1~11월) 기준 실질임금은 전년 354만9000원보다 0.9%(3만원) 준 351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 폭은 지난 2021년 3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1~1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명목임금은 392만3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명목임금은 물가 상승률은 반영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일한 대가로 받은 금액을 말한다.

같은 기간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은 350만원으로 2.3% 늘었고, 300인 이상은 599만8000원으로 2.9% 증가했다.

다만, 작년 1월~11월 물가수준을 반영한 월평균 실질임금은 351만9000원으로 전년(354만9000원) 같은 기간보다 0.9%(3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임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임금 수준으로,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을 말한다.

실질임금은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지속해서 하락했다. 지난해 9월 1.9% 반등했지만, 10월 0.6%, 11월 0.3%를 기록하며 증가세는 둔화했다.

김재훈 노동부 고용시장조사과장은 “작년 9월 반등의 경우 특별급여 증가 폭이 높아 실질임금도 같이 늘었다”며 “정액급여 인상은 대부분 비슷하므로 소비자물가지수가 높을수록 실질임금에 하락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정액급여는 월급·시급 등이고 특별급여는 상여금·성과급 등을 말한다.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작년 12월 기준 1982만3000명으로 전년(1956만2000명) 같은 달 보다 1.3% 증가했다.

종사자 수는 3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증가 폭은 지난 2021년 3월 7만4000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최저인 26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종사자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4.4%(9만9000명) 등 늘었고, 교육서비스업은 0.8%(1만2000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 1.5%(1000명)로 각각 줄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