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83만7000개소 기업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상황 점검
정부가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영세기업 약 83만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중대재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이성희 노동부 차관 주재로 열고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대책 세부 내용△정부 산업안전 대진단 △공동안전관리자 추진 계획 등이다.
우선 정부는 83만7000개소(50인 미만 기업)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이행할 수 있도록 29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대재해·중대재해법 대비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가 진단하고,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자가진단표에는 위험도 및 대응 정도, 안전보건관리체계 세부 항목 등이 포함돼 있다.
세부내용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등 총 10가지 핵심 항목에 대한 자가 진단 시행이다. 이어 전국 30개 권역에 위치한 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공동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동종·유사 기업들과 함께 안전보건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스마트 안전공장 설치 및 안전 장비구매 바우처(정부 상품권)도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5~49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지원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답하고자,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이 중소기업 경영 여건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요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