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소상공인 성장 위한 플랫폼법 추진할 것”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1-26 18:47 수정일 2024-01-26 18:47 발행일 2024-01-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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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간담회 의견 검토 및 정책 반영
한기정 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23년 12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줄일 수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소상공인연합회장 및 회원 단체장들과 소상공인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사업자의 반칙행위로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당하면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수수료 및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 등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균형 있는 시장경제를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플랫폼 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는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인 가맹점주 경영에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온 필수품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가맹사업법의 개정을 완료했다”며 “대규모유통업법에 경영활동 간섭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 위원장은 “정책 추진이 민생현장에 탄탄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민생의 최일선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균형 있는 시장경제를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이 밖에도 소상공인 업계에 산재해있는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들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