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양제도개편협의체 첫 회의…“입양, 국가 책임 강화”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1-26 16:49 수정일 2024-01-26 17:02 발행일 2024-01-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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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월 1~2회 실무 분과별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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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DB자료)

보건복지부는 26일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하고 인구아동정책관 주재로 1차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오는 2025년 시행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구성됐다. 제정안은 입양업무 전반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양제도 개편의 방향성 및 시행 준비상황 등이 논의됐다.

세부 내용은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예비 양부모 자격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할 계획이다.

협의체 구성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전문가, 입양인·입양가족 단체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월 1~2회 실무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고 총괄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내 입양체계 개편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도 마련한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국내 입양에 대한 특별법 및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맞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할 예정으로 협약이 정한 국내 및 국제 입양 절차를 준수하고, 국내 입양 우선 원칙에 따라 국내 입양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