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앞두고 ‘전국 기관장 회의’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1-26 16:42 수정일 2024-01-26 17:06 발행일 2024-01-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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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중대재해법 목적 처벌 아닌 예방”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한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노동부 제공)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불발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된다. 기존(50억원 이상)과 다르게 공사 금액은 무관하며, 음식점 등 개인 사업주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6일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서울청 9층 소회의실에서 열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당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쉽지 않은 상황이겠지만, 영세 중소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각 지방관서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 위반 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도 강조했다.

노동부는 다음 주부터 50인 미만 기업 총 83만7000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안전관리 지원을 사업’을 통해 영세 기업들이 안전 보건 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1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추진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음식점, 동네 제과점 등 현장에서는 법을 몰라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영세 중소업체, 자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법을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밀착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중대재해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에 있다”며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 예방 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