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법 유예 국회에 호소…“현장 아우성 외면할 수 없어”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1-24 14:26 수정일 2024-01-24 16:37 발행일 2024-0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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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확대 시행 예정
이정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0인 미만 기업에 준비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아우성을 외면할 수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국회에 호소했다.

이날 대표로 브리핑에 나선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현장에서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으면 경영이 제대로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83만7000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인 동네 개인사업주나 소액 건설현장에서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인력 또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노동부의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이나 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된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결국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중대재해법의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다”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회사의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공사비 50억원 미만) 에 전면 확대 시행된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