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원 승진차별…중노위 "다시 심사해라"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1-23 13:09 수정일 2024-01-23 13:11 발행일 2024-0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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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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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DB자료)

인사규정 등 남녀에 동일한 승진심사 기준을 적용해도 특정성에 불리한 조건이 있다면 이는 성차별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중노위는 지난달 5일 여성 직원 2명을 승진에서 차별한 A사 사업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도입’ 후 두 번째 시정명령이다.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회사 인사 규정에는 승진과 관련해 남녀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돼 있다. 하지만 작년 상반기 승진심사에서 영업지원직 여성 직원 2명은 승진에서 모두 탈락했고 영업관리직 남성 직원 3명은 2급갑(과장급)으로 승진했다.

중노위는 해당 회사가 영업지원직과 관련 없는 ‘매출점유율·채권점유율’ 등을 승진기준으로 적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2명의 여성 직원은 지난 3년간 인사평가 등에서 남성 직원보다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에서 제외됐다. 이에 중노위는 승진심사에서 해당 여성 직원이 충족할 수 없는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보고 이를 ‘간접 차별’로 판단했다.

사업주는 이와 관련해 ‘입직 경로와 업무 확장성의 차이’로 주장했지만, 중노위는 해당 주장이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사의 남녀 성비(2022년 6월 기준)는 남성 297명(88.13%), 여성 40명(11.86%)으로 기계 제조 및 판매업 특성상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 하지만 2급갑 이상의 남성은 150명(96.7%)인 반면, 여성은 5명(3.2%)인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승진 현황(2019~2023년)을 보면 2급을에서 2급갑으로 승진한 53명 중 여성은 3명에 불과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해당 근로자들이 소속된 국내사업본부에서도 2급갑으로 승진한 12명 중 여성은 없었다.

검토 결과, 중노위는 통계 결과 및 실제 적용된 승진 기준 등을 고려해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을 인정하고 승진심사를 재검토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이번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노동시장에 활력을 주고, 질적 수준을 높이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