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 제도 위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94곳 시정 완료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1-18 13:44 수정일 2024-01-18 14:38 발행일 2024-0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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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개소 중 109개소 위법 사항 적발, 15개소 시정 중
제네시스 등 리스비 연 1억7000만 규모 원조 사례 확인
이성희 차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8일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노동부 제공)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위반한 사업장이 공공·민간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위법·부당 관행에 엄정 대응하고 노사법치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근로자대표의 조합 활동(노사 교섭) 등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면제 시간은 조합원 수 등에 따라 정해지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면 이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점검사업장 202개소 중 109개소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 위법 사항을 적발했으며, 현재 94개소(86.2%)는 시정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공공부문 48개소 중 46개소(95.8%), 민간기업 61개소 중 48개소(78.7%)가 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위반 내용은 △부당노동행위(불법 운영비 원조 등) 99건 △단체협약 미신고 30건 △위법한 단체협약 17건 △기타 10건 순이다.

세부 위반 사항은 공공기관 117개소 중 △부당노동행위 33건 △단체협약 관련 위반 22건 △비면제업무 유급처리 7건이다. 민간기업은 85개소 중 △부당노동행위 66건 △단체협약 관련 위반 26건 △비면제업무 유급처리 2건으로 확인됐다.

현재 나머지 15개소(13.8%)는 시정 중이다. 이 중 공공은 2건, 민간은 13건으로 민간이 공공보다 약 6배 높았다.

이와 관련해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공공기관경영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조속히 시정하고 있다”며 “민간 부문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나 노조 경비 원조 관련 사항을 노사합의·단체협약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사에 따르면 한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체 H사는 제네시스 등 리스비 연 1억7000만원 규모의 노조 전용 차량 10대를 무상 원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공공기관은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가 아닌 노조 간부 31명에게 매주 1회 7시간씩 유급 조합 활동을 인정한 것이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사측이 노조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는 관행 등 노사관계 건전성이 흔들리며 발생하는 문제로 풀이된다.

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노조 ‘압박용’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노사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입장을 연일 밝히고 있어 노사 간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