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한국형 대안적분쟁해결 도입 추진…노동분쟁 해결 속도 3배 빨라진다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1-16 16:35 수정일 2024-01-16 16:43 발행일 2024-01-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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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온라인 교육 시행 전망
건배사하는 김태기 노동중앙위원회 위원장<YONHAP NO-2762>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김태기 노동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건배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형 대안적분쟁해결(K-ADR) 도입을 추진하며 노동분쟁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는 16일 9개월간 진행된 노동분쟁 ADR 연구포럼 결과를 공개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이날 “선진국들의 ADR 활용을 참고해 올해 한국형 대안적분쟁해결(K-ADR) 도입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DR은 전통적인 분쟁 해결 방식인 소송이나 파업 등을 대신해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제삼자의 조력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미국·독일·일본 등에서는 ADR이 활성화돼있다.

중노위에 따르면 K-ADR은 총 4단계 구성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올해는 먼저 1·2단계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1단계 교재 개발의 거의 마무리된 상태고 이번 주부터 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교육기관에 사업 위탁이 마무리되면 3월 중·말부터 온라인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단계 교재는 약 4과목으로 구성되며 의사소통·협상·조정·중재·노동법 기초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단계는 교재 개발 등을 거쳐 오는 5월·6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K-ADR이 도입되면 노동분쟁 해결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2022노동위원회통계연보’를 보면 평균 처리일수는 ‘판정’에 88.6일이 소요됐지만, ‘화해·취하’의 경우 31.2일로 약 3배 감소됐다. 화해율은 △2020년 26.7% △2021년 26.3% △2022년 28.9%로 상승세다. 중노위는 ADR 활성화 등을 이유로 올해 화해율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근로손실일수는 56만357일(11월 기준)로 ADR 활성화를 통해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ADR 연구포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의 차별행위 사건 조정 해결률은 72.11%(1999~2020년),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화해·취하율은 76.5%(2022년)로 ADR이 사회 전반에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기 위원장은 “중노위의 정책들이 타 부서 정책들에 비해 알려지지 않아서 국민들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ADR이 활성화되면 노동분쟁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