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차관 “중대재해법 유예 본희의서 합리적안 도출 기대”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1-15 17:36 수정일 2024-01-15 17:36 발행일 2024-01-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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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 "중소 사업장 준비 부족 호소"
근로시간 대법 판결 "주52시간 내 근무시간 조정 여지 생겨"
노동부, 근로시간 관련 행정해석 변경 검토
사회적 대화 내달 추가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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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5일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에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 준비해왔지만 행정적인 지원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의 중소·영세 사업장들은 현재 준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면 대상 사업장은 83만개, 고위험 사업장은 8만개”라며 “그간 컨설팅, 기술지도 등 다양한 방법을 지원했지만, 여전히 43만개 사업장밖에 지원하지 못했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야당에서는 2년 유예를 조건으로 3가지 조건을 제시했고 경제단체도 이에 화답했다”며 “정부는 이에 맞춰 최대한 준비할 것이지만 정부만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 노사합의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극복해야 하는 문제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근로시간 개편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그는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연간 1904시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1720시간”이라며 “우리나라는 장시간 근로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는 것을 기조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근무시간과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기존 판례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합산해서 12시간이 넘으면 위반으로 봤지만, 이번 판결은 1주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대로 하면 주 52시간 내에서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다만, 1일 8시간 기준 추가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행정해석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차관은 밝혔다.

이어 이 차관은 “사회적 대화를 위해 부대표자 회의도 지난 주까지 7차례 진행했다”면서 “2월쯤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