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시멘트, 공사 현장서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1-11 13:46 수정일 2024-01-11 13:53 발행일 2024-01-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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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DB자료)

아세아시멘트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충청북도 제천시 아세아시멘트 공장에서 노동자(외주·여성·62세)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이날 오전 9시 20분쯤 폐벽돌 저장소 출입문에서 작업도중 출입문 용접부가 떨어져 깔려 숨졌다.

사고 이후 노동부는 대전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충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작업 중지 조치했다. 아세아시멘트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