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시행 앞서 하위법령 입법 예고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1-11 10:47 수정일 2024-01-11 11:05 발행일 2024-01-11 99면
인쇄아이콘
다음 달 20일까지 국민 의견 청취
KakaoTalk_20231205_153806939_10
(본사 DB자료)

작년 10월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근로자 지원 등을 위해 제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안)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국민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노동부 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고용영향 사전평가 시행을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자격요건 등도 규정됐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