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회계·공시 강화…수익·자산 인식 시점 명확화

공인호 기자
입력일 2023-12-21 12:53 수정일 2023-12-21 13:10 발행일 2023-12-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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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수익 및 자산 인식 시점이 보다 명확해진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지침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백서(발행자가 작성한 가상자산 사업계획)에 기재된 수행 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에만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기존에는 발행 가상자산을 매각하고 받은 금전 대가를 즉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지만, 이번 지침은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특히 발행 기업은 가상자산 판매 시점에 자신의 수행 의무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며, 판매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백서의 주요 사항 및 수행 의무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회계 처리는 ‘오류’로 간주된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발행(생성) 이후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내부 보관 중인 유보 토큰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도록 했으며, 제삼자 이전 시 이미 유통 중인 가상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보토큰 수량 및 향후 활용 계획 등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고려해 통제권이 사업자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가상자산과 고객에 대한 채무를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해야 한다.

가상자산 발행 규모, 수행 의무 등 백서의 주요 내용, 내부 유보 및 무상 배포 현황, 고객위탁 가상자산 계약체결 내용, 보관 위험 등도 주석에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번 감독지침은 원칙적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된다. 다만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 관련 내용은 ‘가상자산법령’ 시행일인 내년 7월 19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감독지침 등을 적용한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적용 실태를 점검 및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라며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가 외부감사 대상 제외 등 규제 회피를 위해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누락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