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전남서부권 예비후보 뺑소니사고 언론보도 후 적격심사 명단 제외

홍준원 기자
입력일 2023-12-19 15:36 수정일 2023-12-19 15:36 발행일 2023-12-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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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후보 지난 2010년 뺑소니사고 언론보도 후 부적격 추측
전남도당로고
전남도당로고 제공=전남도당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예비후보로 등록한 A후보가 뺑소니사고 언론 보도 후 어제(18일) 적격심사 명단에 제외되면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16일 3차 결과 발표 후 제외된 지역 후보자 결과는 18일 아니면 19일 발표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적격으로 결정된 후보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따로 발표하지 않고 개별 통보를 한다고 말했다.
A후보는 공직후보자용 조회서에는 범죄사실이 기재되지 않았지만 이미 언론에 노출돼 힘들지 않겠냐는 의견을 보였다.
민주당이 정한 당헌당규에는 뺑소니사범은 예외없이 부적격 이지만.기소유예 경우 후보자 본인이 범죄경력을 숨길 경우 자체 검증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현행법상 법이 정한 용도 외에 범죄·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할 수 없다는 법에 맞춰 제출 서류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당은 조회서 외에 ‘벌금 100만 원 이하 범죄 및 불기소 처분 등 모든 수사경력을 소명해야 한다’는 지침을 추가로 달았다고 설명했다.
두번의 경선과정을 거친 A후보가 본인의 뺑소니사고를 검증위에 밝히지 않고 적격심사를 진행했다는 의구심 속에 지난 12일 동아일보 ‘민주당 범죄경력 검증 구멍, 부적격 뺑소니범도 경선준비‘란 보도로 인해 중앙당에 알려져 부적격 판정을 받은 걸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앞으로 범죄사실 규명을 더욱더 강화해나가겠다는 당의 입장을 전했다.
전남=홍준원 기자 namdo634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