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92건 조사

공인호 기자
입력일 2023-12-19 10:42 수정일 2023-12-19 16:30 발행일 2023-1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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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92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달 169건보다 23건 증가한 수준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조심협은 심리(한국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협의체다. 지난달 기준 거래소가 내린 시장경보 조치는 총 202건으로 전달(160건) 대비 42건 늘었다.

이상거래 계좌에 대한 서면·유선 경고 등 예방조치를 한 건수는 516건으로, 10월(398건)에 비해 118건 증가했으며,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와 관련해서는 10건의 심리가 진행 중이다.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부정거래 사건 사례 등도 포함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공동조사를 벌이는 사건은 2건이다. 이날 협의를 거쳐 1건이 추가 선정됐다.

공동조사 제도는 2013년 도입된 제도로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 조사 권한과 금감원의 조사 인력·경험을 활용해 중요 사건을 처리하는 데 활용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공동조사를 비롯해 강제·현장 조사권,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심협은 내년 도입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와 관련한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내년 1월 19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